[보험특집] 현대해상 '프라임하우스종합보험'

입력 2009-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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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나로 가족의 생활기반인 주택·가재 보상

연간 3만건 이상의 화재사고 중 주택화재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방화·원인불명·옆집과실로 인한 옮겨 붙은 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가족의 생활기반인 주택과 가재에 대한 화재손해와 도난손해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무)프라임하우스종합보험(Hi0910)'을 판매하고 있다.

프라임하우스종합보험(Hi0910)은 화재, 폭발, 파열,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와 일반상해, 상해입원급여금, 실손의료비는 물론 화재상해, 추락상해, 강력범죄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등 특화된 신체 위험까지 보장한다.

또한 골절(치아파절제외), 화상, 식중독, 폭력피해 보장 등 자녀의 위험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다.

특히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세자의 관리 부실로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임차자 배상책임담보도 선택가입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만2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생활자금(중도인출금)을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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