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RP·CP, 청산·결제기관 단일화 필요"

입력 2009-1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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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RP)과 기업어음(CP)의 청산 및 결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27일 'RP 및 CP의 청산 및 결제제도와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시적인 제도보완에만 주력한 결과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 인프라가 기관간 업무분리 등으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청산과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RP시장의 경우 대고객RP와 한국은행RP 결제는 각각 금융회사의 자기앞수표 발행과 한국은행 BOK-와이어 당좌예금계정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청산절차는 없다.

기관간 RP도 장내시장 기관간RP의 청산업무는 거래소가, 결제업무는 예탁결제원이 담당하며 장외시장 기관간RP의 청산과 결제는 예결원이 맡고 있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CP의 경우도 자금결제는 BOK-와이어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청산과 증권결제는 예결원이 담당한다.

강 연구위원은 "단기금융시장의 거래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산 및 결제 제도를 단일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RP거래의 차감결제 및 일일정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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