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직원 임대아파트 불법거래 결탁"

입력 2009-12-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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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예정

수도권에 건설중인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 양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인천, 동두천, 포천, 화성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이 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79%인 54가구가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양도담당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관인을 날인해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직원은 임차권 양도승인과 관련 부동산업자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주택 양도자가 마치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양도인에게 주고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임대주택을 양도한 54가구는 허위로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았으며, 양수인으로부터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웃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평균 양도가격이 약 8800만원으로 54세대 불법 양도로 총 47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양도 세대중 79%가 불법 양도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4개 지역 전체 임대주택 불법 양도로 약 5000억 상당의 부당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가 성행해 공공임대주택 개인간 양도.전대행위 제한과 타 지역 근무, 생업, 관련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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