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조법 개정 관련 경총 항의 방문

입력 2009-1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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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산하 중소기업 회원사들이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총을 항의 방문했다.

21일 오후 2시 대원강업, 성우오토모티브, 우진공업, 콘티넨탈AE, 한국후꼬꾸, 화천기계공업 등 경총 서울지역분회 회원사 대표들은 경총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항의서를 통해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지속으로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후진적 노사문제로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회원사들은 "더욱이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깨트리고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무관리 비용 증대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생산차질과 노무비용 증가 등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회원사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이미 13년간 법을 유예해 주며 노동조합이 자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회원사들은 경총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2006년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돼야 하며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복수노조 허용에는 반대하지만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통한 대안마련 후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은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경총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 경총을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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