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협-보험업계 '농협법 개정안' 신경전

입력 2009-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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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정안 맘에 들지 않아"...보험업계 "개정안 끝까지 반대"

정부가 지난 15일 농협보험(NH보험)에 대한 5년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농협 개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농협은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보험업계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는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정부 개정안 맘에 들지 않아

농협중앙회는 한때 백지화 얘기까지 나왔던 NH보험이 설립되는 쪽으로 방향은 잡았지만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신경분리에 시차를 둬 금융지주는 2012년 세우더라도 경제지주는 2015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농협보험에 대해 5년간 방카쉬랑스 룰을 유예하는 것보다 기존 10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갈 것”이라며 “외국계 보험사를 제외한 국내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연간 보험료 수입이 110조원 규모인데 10조원가량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6조원에 달하는 '자본금 지원형식'도 반대한다. 정부는 농협이 자체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지주사에 직접 출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협은 중앙회를 통해 정부가 출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선다. '출자'는 신용부문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전제로 한다.

◆보험업계, 정부 개정안 끝까지 반대 할 것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시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 방카슈랑스 관련 25%룰 적용유예 △ 아웃바운드 허용 △ 2인규제 예외인정 등 특혜에 대해 보험업계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금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와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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