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케이크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09-12-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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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하거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인 케이크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조업체 10개소와 제과점 30개소를 점검하고 관련 제품 21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 4건과 제과점 5개소 5건을 적발해 해당 시ㆍ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제조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2건, 빵을 굽는 오븐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을 위반했으며 제과점 영업자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2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또 이번 조사결과 제조업체의 2개 제품과 제과점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번 적발업체 중에는 빵굼터, 신라명과 등 유명업체들도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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