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운명은 '17일'(종합)

입력 2009-12-11 19:00 수정 2009-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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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B 채권자, 회생관련 법률 및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기권으로 또 다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전제하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환여력 및 법규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조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쌍용차는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과거의 노사 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이득을 노리는 일부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생 관련법률 및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로 기업 회생을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594억여 원 가운데 2586억여원 인 99.6%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주주도 6200만주 전체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 총액 9171억여 원 중 4767억여 원인 51.98%만 동의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 기준으로 각각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 이상, 주주 조는 주식 총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2·3차 집회에서도 회생담보채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조건을 통과했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부결됐다.

이후 쌍용차는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 채권단은 현재 10%로 설정된 채권 면제액을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해야 하며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 기일을 열고 쌍용차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계속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쌍용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이 청산 배당율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변제율을 보장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가치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는 데다 권리자간 공정 형평한 차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수행가능성을 인정받는 등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강제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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