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부결시 17일 선고"

입력 2009-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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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1일 오후 3시 열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수정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7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해외 채권단이 반대해 이날 집회에서도 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17일 법원 선고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점이 기존 것과 달라진 점이다.

또 새 계획안은 상거래 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 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은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주주 조 등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한편 지난달 6일 진행된 표결에서는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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