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펀드관련 세제 변화...투자자 세금 부담 커져

입력 2009-1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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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상당수 펀드가 과세로 전환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ㆍ장기채권형 펀드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저율분리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난 8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펀드 과세 방침

먼저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환율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해외펀드 대중화에 기여했던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최근 해외펀드의 환매 행진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에 대해서도 일반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배당소득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과세 시행 이후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기간 중의 해외주식 평가손실을 2010년 발생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세제혜택의 한시적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연간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한도)와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중복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중복적인 혜택이 과도하고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상품이라는 이유로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가 9월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서민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장기주식형ㆍ회사채형, 고수익 고위험 펀드 세제지원 올해 말 종료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부적격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올해 안에 가입해야 3년간 펀드 별로 1억원까지 저율ㆍ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TF 증권거래세(0.1%) 과세..2012년부터 시행 예정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ETF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ETF의 경우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 시장위축을 고려해 일반세율의 1/3수준인 0.1%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2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방안을 수정했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종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연장했으나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지난해에 비해 국내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당초 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세의 신설 여부가 논의 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선물 차익거래형 인덱스펀드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중립형 펀드도 거래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율 축소

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동상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일몰기간을 2012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세금 및 펀드회전율 등 고려해 펀드 갈아타야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자신의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미리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모 주식펀드에도 증권거래세를 물리기 때문에 매매비용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매매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나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면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해외펀드 환매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비과세 혜택보다 시장 상황이다”며 “고수익이나 위험분산의 유용한 수단인 점은 염두해 둬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도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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