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계류장 + 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입력 2009-12-09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리나법령 10일 시행...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대

요트·레저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ㆍ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요트계류장과 리조트 결합개발과 관련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계류시설, 숙박·위락·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리나항만시설은 또 기본시설(방파제, 항로, 안벽, 도로 등), 기능시설(주정장, 클럽하우스, 연수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 위락시설, 수족관, 공원시설 등) 등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모 및 사업제안(제3자 제안공고 포함), 평가방법 및 협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ㆍ보조하거나, 방파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마리나항만의 개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92,000
    • +1.71%
    • 이더리움
    • 3,392,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15%
    • 리플
    • 2,046
    • +0.64%
    • 솔라나
    • 124,600
    • +1.22%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11%
    • 체인링크
    • 13,630
    • +0.96%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