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약사회 인증 상품 연말 제조 제품까지 판매 가능

입력 2009-12-09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0년 1월1일 前 제조분에 한해 가능...의사회·약사회 인증표기 불가

정부가 최근 허위ㆍ과장광고를 우려해 약사회와 의사회 등 민간단체의 식품 인증·추천표시를 금지시킨 가운데 올 연말까지 제조된 대한약사회 롯데제과 인증상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부 또는 부속기관, 지자체 이외 민간단체에서 ‘인증’ 또는 ‘보증’ㆍ‘추천’ 등의 내용 표기를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일선 약국에서는 약사회 인증 제품에 대해 반품과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 왔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은 2010년 1월 2일 이후에도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다만 “2010년 1월 2일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가 2010년 1월 2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에 생산된 ‘약사회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약사회나 의사회 등의 인증제품을 팔 수 없다는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현재 약국에 유통 중인 ‘졸음올 때 씹는 껌’등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공지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52,000
    • -0.38%
    • 이더리움
    • 3,42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
    • 리플
    • 2,080
    • +0.1%
    • 솔라나
    • 129,800
    • +1.96%
    • 에이다
    • 390
    • +1.83%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0.42%
    • 체인링크
    • 14,570
    • +0.97%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