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약사회 인증 상품 연말 제조 제품까지 판매 가능

입력 2009-12-09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0년 1월1일 前 제조분에 한해 가능...의사회·약사회 인증표기 불가

정부가 최근 허위ㆍ과장광고를 우려해 약사회와 의사회 등 민간단체의 식품 인증·추천표시를 금지시킨 가운데 올 연말까지 제조된 대한약사회 롯데제과 인증상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부 또는 부속기관, 지자체 이외 민간단체에서 ‘인증’ 또는 ‘보증’ㆍ‘추천’ 등의 내용 표기를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일선 약국에서는 약사회 인증 제품에 대해 반품과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 왔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은 2010년 1월 2일 이후에도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다만 “2010년 1월 2일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가 2010년 1월 2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에 생산된 ‘약사회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약사회나 의사회 등의 인증제품을 팔 수 없다는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현재 약국에 유통 중인 ‘졸음올 때 씹는 껌’등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공지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62,000
    • +3%
    • 이더리움
    • 3,490,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374,900
    • +3.11%
    • 리플
    • 2,021
    • +6.26%
    • 솔라나
    • 148,500
    • +11.74%
    • 에이다
    • 298
    • +4.9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6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34%
    • 체인링크
    • 16,390
    • +5.81%
    • 샌드박스
    • 49.15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