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김치절임 등 식품제조시 사용 가능

입력 2009-12-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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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등의 기준 및 규정' 개정 고시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수면으로부터 200m이하의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하며, 관련품목은 원수 등 6개 품목(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탈염수, 함수)이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ㆍ장류ㆍ절임ㆍ두부ㆍ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잌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제는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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