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김치절임 등 식품제조시 사용 가능

입력 2009-12-09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식품 등의 기준 및 규정' 개정 고시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수면으로부터 200m이하의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하며, 관련품목은 원수 등 6개 품목(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탈염수, 함수)이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ㆍ장류ㆍ절임ㆍ두부ㆍ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잌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제는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11,000
    • +0%
    • 이더리움
    • 5,05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16%
    • 리플
    • 693
    • +2.06%
    • 솔라나
    • 204,800
    • +0.2%
    • 에이다
    • 587
    • +0.34%
    • 이오스
    • 939
    • +0.86%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1.2%
    • 체인링크
    • 21,070
    • -0.89%
    • 샌드박스
    • 543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