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ETF도 배당소득세 낸다

입력 2009-1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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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BR>증권업계, "시장 위축 불가피" 반발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소득에도 내년 7월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국제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TF 같은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투자이익 결산시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 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미분양주택을 팔 경우 법인세 30% 추가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 취득(계약체결)분까지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을 보완했다.

현재 외은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릴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화차입금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자도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ETF의 배당소득 과세에 대해 증권업계는 해당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종의 인덱스펀드인 ETF는 거래가 편리하다는 게 장점인데 배당소득이 과세되면 이를 살리기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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