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에너지분야 규제 완화 '그린 성장동력' 키운다

입력 2009-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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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 등 규제개선 18건중 8건 올해 시행

앞으로 경전철 설치시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개선된다. 또 공원 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이 허용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이 태양광으로 대체 가능케 된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 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 중 8건은 올해 안에 시행된다. 그린수송 시스템 분야에 8건의 개선 과제가 있으며 마이스(MICE)·관광,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 각각 1~4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보면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개선된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은 중전철 위주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은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 대상을 50마력 미만에서 600마력 미만까지 확대,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 설치기준도 완화(4㎝→15㎝)돼 수상레저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 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하천에 설치돼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1000KW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 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 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18개 과제 외에도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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