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적 선박 검사제도 개선

입력 2009-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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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조선업계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시운전 검사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해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항해검사는 국내 건조 외국적선이 시운전을 나가기 전에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으로 조선소에서는 관할 지방청 선박검사관의 현장점검에 따라 생산 공정에 불편함 해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의 사례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 검사지침에는 관할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점검 대신 조선소의 자체점검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줄였다.

또한 검사의 범위를 모든 선박설비에서 항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화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임시항해검사에 따른 조선소의 준비 인력 및 시간 절약 등 생산 공정의 불편 해소로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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