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승용차요일제 지키면 더싸져요"

입력 2009-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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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배상 확대…전체담보 보험료의 8.7% 할인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의 할인폭이 크게 확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방안을 통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2.7%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호응도가 적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할인폭을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구입해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면 된다.

OBD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 다른 형태로도 개발, 보험개발원의 인증기준을 통과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OBD 장치는 2~3만원선에서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 건당 70만원으로 봤을 때 6만원가량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할인 방식은 보험 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약정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고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해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은 가능하다. 다만 다음 번 자보 계약 갱신시 전체보험료의 8.7%의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승용차요일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동차 마일리지에 따른 보험료 차등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강영구 본부장은 "OBD 장치가 운행거리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승용차요일제 도입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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