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활성화 지원사격 나선다

입력 200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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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방향ㆍ8대 과제발표, 신규사업자 진입 등 촉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과 침체된 와이브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일, 국내 와이브로 산업에 대한 3대 정책, 8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지난 2006년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가 약 25만명 수준으로 당초 전망치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늦게 와이브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은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을 촉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8대 정책과제를 추진,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자 주파수 대역폭 변경,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재판매(MVNO) 도입 등으로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대역폭 변경은 2.3㎓대역 와이브로(WiBro) 주파수 대역폭을 현재 사용 중인 8.75㎒폭 이외에 1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복수표준 허용으로 사업자는 8.75㎒폭 또는 10㎒폭 중 희망하는 대역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방통위는 와이브로 기술기준 고시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통해 망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자 망 구축 부담을 완화 방안으로 로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확충을 통한 사업자 수익성 제고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개발, 와이브로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한편,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여부는 KT가 2006년에서 지난해까지 6882억원을 투자,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6%,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6.4%로 이행률은 59.7%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같은 기간 5329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0%,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3.6%로 이행률은 71.7%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WiBro 투자비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와이브로 투자와 관련 없는 이동전화(2G/3G) 투자비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 통합중계기 투자비의 50%만을 투자비로 인정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T가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사항을 시정명령하고, 향후 와이브로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다시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속조치로 오는 2011년까지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행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발표이후에도 와이브로 활성화와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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