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미디어법 관련株, 헌재 유효 판결에 동반 '강세'

입력 2009-10-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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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을 유효로 판결하면서 관련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 8분 현재 YTN(10.07%), iMBC(+9.72%), 디지틀조선(+8.14%), SBS(+3.83%) 등 관련株들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야당의원 92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에는 문제가 있으나 가결된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절차에 있어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가결 행위를 취소할만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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