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4명 영장

입력 2009-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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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와 국책연구비 횡령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8일 해군 고속정 발전기용 엔진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국책연구개발비를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두산인프라코어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29일 오후 3시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된 부분은 신속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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