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채권 투자 자기자본 30% 이내로 제한"

입력 2009-10-28 12:29 수정 2009-10-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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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여신을 주로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채권 투자 한도를 자기 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신 기능이 있는 종금업 겸영 금융투자업자는 대출 채권의 3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는 경우 30% 한도를 초과해 PF 대출 채권 투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자별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 채권 연체율이 상승중이고 PF 투자 규모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준안은 그동안 금융투자업자가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아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절차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모범 규준을 통해 부동산 PF 관련 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스스로 관련 리스크를 보다 적절히 통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범 규준은 크게 조직체계, 익스포져 관리, 심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리스크관리 원칙과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투자업자는 먼저 조직, 심사, 사후관리 및 의사결정방법 등 제반 절차와 내용을 내규화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부동산 PF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영업 조직과 심사 및 사후관리 조직 등을 분리해 부실심사 및 자산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관리해야 하는데,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PFR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한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는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자기 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데, 이른바 '30% 룰(가칭)'이 앞으로 PF 투자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보장약정도 제한된다. 현행 매입보장 의무가 소멸하는 ABCP의 신용 등급은 A3(투자적격등급) 미만이나, A3 등급 ABCP는 차환발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용회피 조항의 최저 신용 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는 경우 A3를 적용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 절차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PF나 대규모 국내 PF 투자 심사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투자계획 승인시 심사 조직의 전문적인 분석 외에도 리스크 검토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연체채권 등 문제 여신에 대해 채권회수 방안 마련과 사업장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PF 투자 업무에 사업성 분석 강화, 익스포져 관리,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따라서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비한 주기적인 점검과 비상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 모범 규준을 금투협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금융투자업자별로 각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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