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정성태 변호사 징계 청원, 대한변협으로 확대…재청원 조사 진행 중

입력 2026-1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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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어 대한변협에도 재청원 제기
3개월 내 결정 없으면 재청원 가능…양측 절차 별도 진행
조정기일 이석·핵심 증거 제출 등 소송 수행 논란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정성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재청원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기된 징계 청원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한변협에 재차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정성태 변호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직무상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징계개시 재청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됐고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청원은 서울변회에 제기한 징계 청원에 대한 결정이 장기간 내려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르면 징계개시 청원인은 청원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지방변호사회장이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변협 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변회에 처음 징계개시 청원서를 제출했고, 올해 4월 대한변협에도 재청원을 접수했다.

두 기관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변회는 기존 청원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지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이어진다. 대한변협에 제기된 재청원 역시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동일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절차 진행에 따라 사건이 병합되거나 일부 절차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징계 청원의 발단은 A 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제기한 3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이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임 전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두 변호사가 중요한 소송 절차에서 성실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조정기일에서 재판부와 의뢰인 측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다른 재판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사전 협의 없이 중요한 조정 절차에서 이석한 것은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한 조정금액과 다른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정 변호사가 ‘어떤 금액이라도 수용하겠으니 기각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협상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거의 제출 방식도 쟁점이다. A 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상대 회사 대표이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지만, 두 변호사가 이를 9월 29일 참고서면으로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0월 30일 변론재개신청서가 제출됐으나, 핵심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두 변호사의 소송 수행상 문제로 불이익을 입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이미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사실 관계에 대해 소명했다’며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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