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화"…입법 시기 미정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규제 연령과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가입 제한부터 추천 알고리즘 규제까지 다양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플랫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약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특정 연령 미만 SNS 가입 제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규제 △부모 동의를 통한 이용 허용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 등 규제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입 제한 연령과 부모 동의에 따른 예외 허용 여부,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 개인정보 수집 및 규제 우회 가능성도 쟁점이다. 민법상 성년과 혼인 가능 연령 등 법률마다 연령 기준이 다른 만큼 SNS 이용 제한 연령도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독서와 자료 해석 등 문해력 키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6세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청소년들이 왜곡된 콘텐츠를 접하면서 범죄를 모방하거나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할 수 있다"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자기 통제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상당한 수준의 제재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규제 준수 의무를 부모나 청소년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했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호주달러(약 1018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시행 이후 500만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제한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시행 3개월 뒤 조사에서 12~15세 청소년의 85%가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7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SNS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수준·방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추진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정책 소관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주체"라며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쟁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