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금원 받았으나 기망행위·고의 없어”

입력 2026-11-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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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수령 사실 인정하면서 기망행위 부인…내달 7일부터 증인신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8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8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피해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차 대표는 이날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부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금전 수령 경위 등을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차 대표 측 변호인은 “노머스나 장모 씨로부터 금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차 대표 측은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 개시 시점을 확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서로 협의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룹 프로미스나인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프로미스나인과 실질적인 가계약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다른 아티스트와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금원 수령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고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차 대표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선수금 242억원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제안한 사업에는 가수 태민과 그룹 엑소 첸백시의 굿즈 사업,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팬 소통 플랫폼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약 54억원을 받은 뒤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차 대표 측은 피해자 장 씨가 해당 주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상명령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장 씨 측은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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