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이 인허가 시점에 확정된다. 결정부터 인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 그사이 건축비와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계획한 인센티브 규모와 차이가 생기고 사업 불확실성과 추가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서울시는 산정 기준일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재산정 업무도 인허가 부서에서 입안부서로 조정하는 운영기준 개정을 함께 추진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정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 개발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해체공사 감리는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사항이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협력해 연내 추진한다.
그동안은 감리자가 16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장기출장을 가는 경우에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합의해 공동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검토해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감리자 명부는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해체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하 등이다.
따릉이는 앱에서 고장 신고는 가능했지만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 난 경우 현장 반납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해야 했다. 절차를 모르는 이용자는 고장 난 따릉이를 대여소까지 끌고 가야 했고 추가 요금도 우려해야 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앱에서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기록하고 반납 처리해 추가 과금을 중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올해 말까지는 앱 고장 신고 화면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연결 버튼을 추가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