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문턱 낮춘다…해외 생산품과 핵심기술ㆍ기능 유사하면 인정

입력 2026-11-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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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일 시행
첨단산업 '마더팩토리' 국내 투자 시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문턱 낮추는 유턴기업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문턱 낮추는 유턴기업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유턴(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제조 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구축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도 유턴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9일 발표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우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까다로웠던 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해외 사업자과 국내 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가 같거나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 등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 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의무의 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특정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생산기술 등을 연구·실증하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기존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돼 연구개발(R&D) 기능의 유치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보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화했다.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개정된 제도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핵심 제조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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