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 8000원 추가 절감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에서 태양광 발전 후 남는 전력을 활용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요금상계거래'를 처음 시행한다.
LH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해당 전력량만큼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기존 태양광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잉여전력 활용에 따른 추가 혜택을 더할 수 있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가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을 적용한 단지다.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가구당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9.1%에 달한다. LH는 기존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에 요금상계거래 효과를 더하면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앞으로 요금상계거래 적용 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ZEB 5등급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고 관련 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단지별 운영 여건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