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지난 달 29일 이들 약식기소했다.
이들 법인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3억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이달 1일로 임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이관받았고, 이후 발주처 조사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혐의를 규명해 송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