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 모회사 하이브 및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 측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메이스는 방탄소년단의 어떤 곡이 자신의 작업물을 표절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며, 저작권 침해를 뒷받침할 음악적 비교 자료나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 측이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법원은 메이스가 제출한 소장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지난 9월 소장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지난달 9일까지 내용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했다.
메이스는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정된 소장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등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또 다른 저작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해 3월 완성한 동명의 데모곡과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에 공통점이 있다며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밝히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