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 동향과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경북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영상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수현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역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현황 분석 및 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운영 현황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김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장,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정다은 식생활교육 경주네트워크 대표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평생교육 연계 방안, 학교공동체의 역할,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지역사회 기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학교교육·평생교육과의 연계, 주민참여 정책과의 관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숙경 경북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 시민참여,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헌법 가치와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오늘 논의된 의견이 경북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지방의회,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