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체계 개선 명령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3년 10월 정부가 과징금 부과안을 발표한 지 3년 만에 제재가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은 429억원, 애플은 208억1000만원이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외부결제 링크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앱 심사 절차 개선과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조치도 포함했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이모티콘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이뤄지는 결제를 뜻한다.
당시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 콘텐츠 기업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장기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의 문제가 겹치며 최종 의결이 지연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4월 위원회 구성 이후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고 8월 양사의 의견진술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제한했다.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는 앱 심사 지연 사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외부결제 허용이 곧바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에 의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