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1년 새 35.8% 증가

전북교육청이 학교 악성 민원에 대한 퇴거·출입 제한 등 대응과 현장 보호를 강화한다. 민원 증가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민원 대응 권한이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교별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분쟁 발생 시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지원한다. 중대한 사안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학교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지난해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사례는 17건으로, 이 가운데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8건을 차지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교가 민원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