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제작·배포한 지방세 감면 혜택과 신고·납부 정보를 담은 안내 리플렛. (사진제공=순창군)
순창군이 지방세 감면혜택과 신고·납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렛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플렛에는 취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재산 신고 기한, 무료 세무상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세정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이다.
특히 감면요건과 추징사유를 명시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도 소개했다.
또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제도와 담당부서 연락처를 수록해 세금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리플렛을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