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6만여 회원에 의결권 부여⋯창립 62년 만

입력 2026-10-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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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총회·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음저협은 20일 열린 2026년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9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회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6만여 회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원 등급의 세분화다. 음저협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 기존 회원 등급을 정회원·준회원·일반회원·신회원 등 4단계로 개편한다. 가입 기간과 저작권료 분배금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등급으로 승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격 인원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총회 의결권은 모든 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정회원만 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협회 활동 기간과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등급별 차이를 둔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협회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에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임원과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바뀐다. 정회원만 참여하는 총회에서 협회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평의원도 함께 선출한 기존과 달리 두 절차가 분리된다. 총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이사·감사 등 임원과 평의원을 뽑는 선거는 별도로 실시한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정회원에서 준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하며, 대리 투표 없이 본인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회원에게 지도부 선출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총회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7년부터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보며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 앞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보안과 신뢰성 확보에도 힘쓴다. 음저협은 회원 본인 확인과 접속 기록 보관 등 관리 절차를 갖춰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개인정보와 개별 의결 내용의 기밀을 철저히 보호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정관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허가를 거쳐 시행된다. 음저협은 허가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총회와 전자의결 등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관 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갖춰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후속 규정 정비와 전자총회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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