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차별?⋯전업주부·27세 미만 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입력 2026-10-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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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
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올해 초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무소득 배우자 등의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상당한 규모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총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합하면 사각지대 인구는 총 954만명으로,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를 차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자를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토대로 추후 납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부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저소득층,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2025년 4만6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공단은 가입구조 개편과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제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득과 혼인 여부에 따른 가입 격차를 줄여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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