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적색등’장기간 요율인상·치밀한 제도설계국회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뒷받침
제5차 재정계산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피고자 2022년 말 도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인데 비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현지에서 정부 및 전문가를 만나면서 떠올린 일본 연금개혁의 단초는 역시나 ‘고령화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 만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약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일부 계층의 눈치를 보느라 개편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
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명이 과거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12개의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저금액인 월 8만9100원씩 10년동안 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61~65세)을 갖출 경우 매월 자신이 낸 금액의 2배 가까이 되는 16만6000원 가량의 연금
정부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수급권의 보장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주부 가입자가 상당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 후 ‘적용제외’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
◇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는 477만9034명이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딸인 록밴드 ‘삐삐밴드’ 출신의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이윤정씨(37)가 7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인 이씨는 2004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돼 있었지만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현황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단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납 인기가 오르고 있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A를 참고하면 좋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