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1420억원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정부가 정작 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주민단체가 관리·감독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제련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2024년 국회에 제련잔재물 처리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주민들이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한 정부가 관련 자료 없이 처리 실태를 어떻게 감독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말 처리기한이 지난 만큼 실제 처리 여부를 확인한 절차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을 회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의 정화명령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권고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한 경위도 감사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으나 5개월 뒤 이를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 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했다.
주민들은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던 용역이 제련소 존치를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니냐며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환경부에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와 지하수 오염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잔재물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