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음주운전 사고로 공소청 송치⋯치상 혐의는 제외

입력 2026-10-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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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 (연합뉴스)
▲방송인 이혁재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혁재는 9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피해 운전자의 부상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혁재는 사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택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술을 1~2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호 대기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으며,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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