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12월 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25년 11월 박나래 측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역시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성희롱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나래를 압박해 금전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매니저들은 정당한 임금과 수당 등을 요구한 것이라며 공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전 요구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분쟁은 2025년 12월 불거졌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관련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