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 권한 강화⋯중단 요청 불응 땐 퇴거·출입 제한

입력 2026-10-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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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 매년 수립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이달 29일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이달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중단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학교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정책 안내, 학교·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계획 및 운영 규정 등을 갖춰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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