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해외 자회사에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문제를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도 국내 주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기존 주주의 권익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솔리다임처럼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자회사는 국내 거래소의 상장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