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 등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병원이 재택치료 환자에게 하루 2회 이상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관리료 907만534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택치료 지침이 환자관리 업무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하루 2회 모니터링 의무는 ‘재택치료 중’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관리료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루 2회 모니터링 의무가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택치료 지침이 환자관리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한 것은 치료 전 기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건강 모니터링 의무에 시작·종료 단계의 추가 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며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액 환수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수처분은 지극히 정당하고,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