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정부가 고령층과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권고를 폐지하고 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횟수는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난청수술과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선된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보상해주고, 모유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