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지민을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한지민의 연인인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해 처벌받았던 인물로 드러났다.
17일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최근 한지민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 A씨는 앞서 최정훈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지민과 최정훈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상에 한지민을 겨냥한 협박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B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1월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정황 등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한지민뿐 아니라 최정훈에게도 수백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정훈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지난 3월 A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수백 차례 비밀 댓글을 남기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살해 협박성 발언을 남기고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는가 하면 소속사 건물 인근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페포니뮤직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