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다만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느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혼소송 중 주소가 노출돼 살해된 30대 여성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김 법원장이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김동아 의원이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