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수의계약 83% 달해

입력 2026-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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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곳이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곳이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16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고,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83%가 수의계약이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쟁계약 비율을 80%로 높이고 위법 업체에 대한 처벌과 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의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산림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점검 결과 전체 산림사업 법인 1907곳 중 1073곳(56%)이 기술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림기술자 1만2463명 가운데 4716명(약 38%)은 자격증 대여나 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됐다. 산림청이 매년 하는 실태조사의 위법행위 적발률은 6% 미만에 그쳤고, 산림기술정보시스템도 공공정보와 연계가 부족해 자격대여나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을 막지 못했다.

계약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사업금액 기준 83%로, 다른 보조금 사업 평균인 38%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소액 발주 과정에서 등록 소재지를 시·군 단위로 제한하고 가격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성 심사가 부족해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3년간 산림사업 입찰을 분석해 파악한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120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액 발주 수의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이 시·군별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법인을 운영하거나 기술자를 중복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형산불 피해 조림복원지 1145곳과 숲가꾸기 사업지 71곳을 점검한 결과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 79건이 확인됐다. 조림복원지 점검 대상 중 225곳은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곳이었다. 그러나 활착률은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산림청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는 없었다. 조림사업 하자담보 기준도 발주청마다 달랐다.

정부는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과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 기술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위법이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마쳤다. 자격대여와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과징금 상향도 추진한다. 위법으로 등록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원인 제공자까지 재등록을 제한하고, 법인 양도·합병 때도 행정처분 효력이 승계되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계약제도는 경쟁계약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쟁계약 비율 8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불필요한 사업 쪼개기를 막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전 검토 절차를 두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계약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업체 수주를 막기 위해 적격심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사업 수행 실적 반영을 강화하며, 지역 업체의 영업기간 가점과 벌점 업체 입찰 감점도 손볼 계획이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산림 입찰 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조림사업 부적정 사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벌점 부과와 시정, 예산 회수·정산 조치를 진행한다.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고도화해 활착률을 통합 관리하고, 조림사업 하자담보 책임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김영수 차장은 “이번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위법 사항 처분과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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