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고발 등 조치

부산항 주요 항로와 정박지 주변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대형 상선과 소형 어선의 통항이 집중되는 부산항에서 어구 설치와 항로 침범이 해양사고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부산항 내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해어업관리단과 부산시, 부산·창원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요 통항로와 정박지 인근의 불법 어로행위, 어망 등 장애물의 불법 설치, 소형선박의 항로 내 정선과 무단횡단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허만욱 부산해수청장은 “부산항은 대형 상선부터 소형 어선까지 다양한 선박의 통항이 집중되는 만큼,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통항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의 통항 안전은 대형 선박의 운항 관리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불법 어구와 소형선박의 위험 운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도 사고 예방의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