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바다인데 사용료 수십 배 차이”…대한상의, 규제 개선 75건 건의

입력 2026-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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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별도 산정기준 요청
안전관리인력 겸직·외국인 고용·창고 자재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인력 겸직 제한 등 지역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9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모은 과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를 들었다.

대표적인 건의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는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한다. 섬이 많은 서해안·남해안은 인근 섬의 낮은 땅값이,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기업들은 “주변의 섬 유무에 따라 수십 배 이상 사용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땅값이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과 바다의 이용가치를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안전관리인력의 겸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위험물 탱크·고압가스 설비·보일러 등 시설별로 적용 법령이 달라 각각 안전관리자와 부재 시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러 자격을 갖춘 직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추가 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장장은 “자격증을 5~6개씩 가진 직원을 뽑아도 겸임을 못하고 있다”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조선업계는 내국인 생산직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확대한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7-3 근로자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단순노무 분야에서 농림축산업 외 취업이 제한돼 조선업 등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 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다.

공장 내 간이창고의 자재 기준을 통일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상 간이창고는 천막이나 합성수지로 지을 수 있지만, 강판 등 다른 재료는 지자체 조례로 허용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한 기업은 “천막이 태풍·폭설에 무너질 위험이 있고 햇빛에 굳어 3~4년마다 바꿔야 하는데, 500평(약 1,650㎡) 교체하는데 1억 원 이상 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내구성이 높은 강판을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고속·시외버스 차령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정보 현행화와 관리체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실증과 제도권 전환 연계절차 마련 등이 건의과제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4분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목포·광주상의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 건의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지역은 달라도 인력난과 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자 고용 문제는 곳곳에서 반복됐고,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규제도 적지 않았다”며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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