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세림·선진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감사업무 제한 조치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가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258억여원 부풀린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제출하고 다른 회사의 재고를 자사 재고처럼 꾸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주에이알티의 감사를 맡으면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주에이알티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 2021년 123억9800만원, 2022년 99억8500만원, 2023년 34억7200만원으로 3년간 총 258억5500만원이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회사는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감사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을 자사 재고인 것처럼 속여 감사인의 재고 실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하고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인 제재도 이어졌다. 2021년 감사를 맡은 정진세림회계법인은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2022~2023년 감사를 맡은 선진회계법인 역시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한주에이알티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