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도 비관리계좌 개설·자산이관 안내
금감원, 내년 1분기 이행 완료 목표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관리계좌’가 지정돼 높은 매매수수료를 내던 관행이 바뀐다. 앞으로 투자자는 계좌 개설 단계에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관리계좌와 낮은 수수료의 비관리계좌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영업점 계좌의 ‘자동 관리계좌 지정’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직접 거래해도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가 붙었다.
실제 금감원 점검 결과 국내 증권사 37개사 중 위탁매매계좌는 9개사,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개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복 증권사를 제외하면 총 10개사다. 거래 방법이 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를 다르게 매긴 사례도 확인됐다.
수수료 차이는 최대 10배를 넘었다.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기준 온라인 개설 계좌 수수료는 0.010%였지만 영업점 개설 관리계좌 수수료는 0.136%였다. 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도 계좌 개설 방식과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 차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영업점 계좌 개설 때 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과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이용 가능 서비스 안내가 부족했다고 봤다. 약관 등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하거나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를 비교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증권사는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 차이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고를 수 있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도 안내가 이뤄진다. 증권사는 문자메시지와 MTS 팝업 등을 통해 투자자가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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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넓어지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