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뷰티 산업 키운다…AI 맞춤형 화장품 규제 풀고 의료관광 확대

입력 2026-10-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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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 관리…2027년 규제 개선
경주·제주 K-뷰티 거점 조성…외국인 의료관광 비자 개선

▲정부, K-뷰티 산업 육성 인포그래픽 (재정경제부)
▲정부, K-뷰티 산업 육성 인포그래픽 (재정경제부)
정부가 AI와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430억원 규모의 펀드에 더해 2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경주와 제주에는 관광·쇼핑을 연계한 K-뷰티 거점을 만든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쟁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화장품 제조와 수출 중심의 K-뷰티 산업을 AI 피부진단, 맞춤형 화장품 제조, 의료관광 등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뷰티 관련 서비스 지출액도 지난해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우선 정부는 2027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매장마다 조제관리사 1명이 상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의 품질과 위생, 제품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어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맞춤형 화장품은 카메라 등으로 소비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원료와 배합을 추천하고 자동화기기로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피부 유형에 따른 기초화장품뿐 아니라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조화장품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많이 확산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실증특례 결과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7년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동화기기의 품질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점검·평가 지침도 마련한다.

AI 피부진단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8개국 1만7000여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고 2027년까지 조사 대상 국가를 19개국으로 늘린다. 방한 외국인 등 2000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정보도 추가한다.

화장품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하는 기업 공동 연구개발(R&D)에는 2026~2027년 72억원을 지원한다. 제품 처방 설계부터 품질관리, 생산공정, 임상효능 예측까지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이 참여해 조성한 430억원 규모의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 투자를 지속하고 뷰티테크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250억원 규모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화장품 기업에는 1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p) 낮춘다.

지역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 경주와 제주에 K-뷰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화장품 체험과 홍보,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고 지역 관광·쇼핑과 연계할 계획이다.

충북 오송에는 2027년 상반기 K-뷰티 아카데미를 개원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평균 1900명의 헤어·메이크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 QR코드 설치 점포도 올해 4만곳에서 2027년 8만곳으로 확대한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찾는 외국인 환자 유치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검색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통합 제공하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를 2027~2028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신속 발급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연간 유치실적 요건을 기존 500건에서 200건으로 낮추고 지방 소재 기관에는 평가 가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료·웰니스 관광 비자 발급 요건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받을 목적이어야 하지만 향후에는 웰니스 관광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정책조정관은 "웰니스 관광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당 2명으로 제한된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도 2027년 상향한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견적서, 동의서 등을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로 제공한다.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하는 해외 K-바이오데스크의 업무 범위를 2027년부터 K-뷰티까지 넓히고 현지 인허가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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